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민방위 훈련이 사이버 민방위 훈련으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5/23일부터는 더 이상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도 없어지고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도 완화되면서 민방위 훈련도 다시 예전처럼 현장훈련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이 민방위 훈련 언제까지 몇 살까지 받아야 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언제까지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 대원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민방위 훈련은 4년 차 까지는 1년에 4시간 훈련을 받게 되며 5년 차부터 만 40세까지는 1년에 1시간만 훈련을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민방위 훈련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냐하면 국가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민방위 훈련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각 나이는 법령상 나이임으로 우리나라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민방위 훈련 면제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는 나이임에도 민방위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의료, 전기, 통신 그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다만, 해당 특수 기능 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면제)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민방위 훈련 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 면, 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민방위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은 10만 원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반드시 사전에 연기 신청을 하여 벌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출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도 교육훈련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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