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에는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시즌이기도 하여 다들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기업의 경우 각 회사에 기준에 맞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가
공무원 연가일수는 매년 1월 1일에 주어지며, 근무기간 산정 시 월별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근무개월수로 인정됩니다.
구분 | 공무원 |
1년미만 근속 | 11일 |
1년 근속 | 12일 |
2년 근속 | 14일 |
3년 근속 | 15일 |
4년 근속 | 17일 |
5년 근속 | 20일 |
6년 이상 근속 | 21일 |
22년 근속 | 21일 |
공무원 연가보상비 제외대상
- 교육공무원, 단 방학이 없는 경우 기관근무하는 경우 제외
- 해당 연도 중 중징계로 인해 파면 및 해임된 자
-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직권이 면직된 자
- 해당 연도중 군인사법에따라 전역한 자
- 해당 연도중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된 자
공무원 연가보상비
공무원 연가는 최대 20일 한도에서 연가보상비를 받으실 수 있지만 속한 직렬의 행정기관이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해 최소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하게되는데 이 권장연가일수만큼 연가를 사용하시지 않으면 연가보상비를 권장연가일 수만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이나 12월 31일 현재 월봉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어떠한 사유로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 6월 30일 기준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 6/30일 현재 연가 잔여일 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기본급)의 86% X 1/30 X 5일
▶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1. 급여명세서에서 급수별, 호봉별 봉봉의 기본급을 확인합니다.
2. 본봉에서 86%를 곱해줍니다.
3. 30일로 나눈 후 본인의 올해 확정된 연가보상일수를 곱해줍니다.
본봉 X 86% X 1/30 X 연가보상일수 - 6/30일 기준에 따라 지급한 보상비
2021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봉급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경찰,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봉급표
마치며
가끔 연가보상비가 휴일근무수당과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X 86%를 한 후 계산되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보다도, 기본급보다도, 일반 회사에 비해도 연가보상비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한 매년 부여받으시는 연가 개수를 소진하시는 게 더 이득일 것 같고 또한 하반기에 호봉이 오르는 공무원의 경우 상반기 연가보상을 받지 마시고 하반기에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조급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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