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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늪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by 『23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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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란 정차와 주차가 합쳐진 단어로서 도로에 따라 불법주차단속만 이루어지거나 혹은 불법 주정차 모두 단속하는 곳이 나누어집니다. 정차란 5분 이하로 잠시 차를 대고 있는 상태이며 주차는 즉시 차를 출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썸네일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썸네일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불법주정차기준불법주정차금지
불법주정차 단속기준(1)

먼저 불법주정차는 차선을 보면 정차, 주차 가능지역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흰색 실선, 점선의 경우 주정차 가능구간이며 노란색 점선은 정차만 가능 노란색 실선은 탄력적으로 허용되나 기본적으로는 주정차 금지지역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이중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주정차 절대 금지 지역은 무엇일까요.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

위에 안내해드린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은 차선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 불법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화시설을 제외하고는 전부 노란색 실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노란색 실선인 곳에서는 주정차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정차소화전주정차모퉁이
불법주정차 단속기준(2)
버스정류장단속횡단보도단속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기준(3)

 

- 소화시설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주정차 금지

- 버스정류장 10m 이내 주정차 금지

- 횡단보도위 주정차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과태료 조회하기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

불법주정차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단속구간을 동일하게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은 중점 단속구역, 일반 단속구역, 특별단속구역으로 나눠지는데 각 구역에 따른 단속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점 단속구역

중점 단속구역은 주요간선도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장소(위에소개한5곳), 자전거도로, 이중/대각주차구역을 말합니다. 중점단속구역은 수시, 순회 또는 상주 단속하며 즉시 불법 주정차를 잡아내며 특히나 등하교 시간인 오전 8시~9시, 오후 2시~5시에는 집중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단속구역

일반 단속구역은 교통 소통에 지장이 적은 도로로 이런 경우는 순회 단속을 하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고 계도 및 20분 정도 유예시간을 준 후 단속하게 됩니다. 또한 점심시간(12:00~13:30)에는 단속을 유예합니다.

특별단속구역

특별단속구역이란 행사지역, 소방도로, 단속요청 민원 등에 의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인데요. 이런 경우는 계도나 필요시에 견인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로신호등
불법주정차 단속기준(4)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일반지역

일반지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입니다. 다만 사전통지 기간에 자진납부 시 20% 할인되어 3만 2천 원, 4만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내에 불법 주정차시에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이며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자진납부 시 20% 할인되어 6만 4천 원 7만 2천 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교통민원 24 이파인에서 납부하실 수 있으며 기간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니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을 미리미리 참고하셔서 자기도 모르게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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