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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늪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2년형 알아보기

by 『23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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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월 12.5만 원을 24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납입하였을 때 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총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의 2년 근속률은 67.3%로 전체 청년 근속률보다 두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00만 원으로 1천200만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썸네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이상 근속하여 실질적 경력을 쌓은 청년들에게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만기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 채움 공제(3~5)년으로 연장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8년의 장기적 목돈마련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시기 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중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년

나이 : 만 15세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을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재,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  청년내일채움공제 학력 자격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됩니다. (졸업예정자는 가능)

 

기업

가입(예정)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하나 소비향락업, 비영리 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는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이 갖춰졌다면 청년공제홈페이지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 청년공제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라 워크넷 승인 완료 후에는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하시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완료됩니다. 

 

* 청년공제청약홈페이지

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의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방법

근로자 : 5, 15, 25일 중 하루를 정해 2년형 기준 125,000원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기업 : 2년 동안 300만 원 적립

- 50인 미만 기업 : 정부가 기업부담금을 100% 지원합니다.

- 50인 이상 기업 : 월 2.5만 원씩 24개월 납입 ( 정부 80% 지원, 20% 기업부담)

정부 : 2년간 5회에 걸쳐 600만 원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시에는 자기부담금과 소액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1년미만인경우에는 청년지원금 전액이 정부에 환수되기때문에 신중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해야합니다.  12개월 이후 중도해지시 기업기여금은 모두 정부에 환수되며 가입기간 12개월~18개월은 225만원과 이자, 18~24개월미만은 337만5천원과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한번 해지하면 재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납입중지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월 납입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기간 동안 납입중지가 가능하고 중지기간만큼 공제가입기간도 연장되기 때문에 만약 아래 사유에 해당하신다면 중도해지가 아닌 납입중지, 연기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병역의무이행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단축(30시간 미만)
  •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정해진 무급, 유급휴직 (12개월 이내)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및 주 30시간 미만 근로 단축 시 (12개월 이내)
  • 개인 질병(12개월 이내)
  • 업무상 재해(24개월 이내)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중도해지 연기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 생각보다 많기때문에 주기적으로 정부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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