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올해부터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차 한대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기름값 세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유류구매 신용, 체크카드를 통해 주유하는 경우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중 1L당 250원, LPG는 161원을 연 30만원 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경승용차, 경승합차를 1대씩 갖고 계시다면 각각 30만 원씩 총 60만 원 연간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종류별 확인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경차 | 추가 자동차 | 경차 유류세 지원 | 비고 |
경형 승용차 | X | O | |
경형 승합차 | X | O | |
경형 승용차 | 일반 승합차 | O | 차종 서로다름(승용/승합) |
경형 승합차 | 일반 승용차 | O | 차종 서로다름(승용/승합) |
경형 승용차 | 경형 승합차 | O | 차종 서로다름(승용/승합) |
경형 승용차 | 경형 승용차 | X | 동종 차종 |
경형 승용차 | 일반 승용차 | X | 동종 차종 |
경형 승합차 | 일반 승합차 | X | 동종 차종 |
경형 승용차 | 개인 택시사업자 | X |
- 자동차 관리법 제 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cc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로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치,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며 3개 카드사 중 1개의 카드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후 주유를 하고 유류세 환급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 결제금액에서 유류세 환급액이 차감된 후 청구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류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은 필요서류(차량등록증 및 신분증) 준비 후 인터넷, 전화,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롯데카드는 경차 smart 롯데카드,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카드, 현대카드는 경차 전용카드(유류세 환급)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치솟아 차량 소유주 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제도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연 30만 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발급받으신 유류세 환급카드를 타인 or 다른 차량에 사용할 경우 유류세뿐만 아니라 추가적을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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