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중 하나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과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주민세 인터넷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
2021년 이전까지 주민세는 재산분은 7월, 균등분은 8월까지 납부기간이었으나 2021년부터는 사업 소분, 개인분으로 모두 8월에 신고,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2022년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 (사업소분) : 2022년 8월 1일 ~ 8월 31일
- 2022년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 (개인분) : 2022년 8월 16일 ~ 8월 31일
🎈주민세 납부대상
주민세 납부대상은 개인, 사업자(개인,법인),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나누어집니다.
🔍개인
7월 1일 기준 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대상이며 주민세 개인분은 세율이 1만 원 이하로 지자체마다 부과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소분
7월 1일 기준 시,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법인이 대상이며 기본 세율에 연 면적 세율을 더해 세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 기본세율은 5만 원, 법인사업자는 5만 원~20만 원이며 연면적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m2을 초과하는 경우 1m2당 250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폐기물 관리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일 경우에는 1m2당 500원의 연면적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업원분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로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 경우에 인건비에 비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종업원분은 별도 고지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 납부방법은 다양한데요. 그중 주민세 인터넷 납부방법이 가장 간편하기 때문에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 은행 ATM, 가상계좌납부
- ARS 1544-9344 납부
- 시청, 구청, 관내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납부
- 인터넷 납부
- 스마트폰 앱 납부
🔍주민세 인터넷 납부방법
주민세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접속수 상단에 납부하기-지방세를 클릭해주세요.
1-1) 혹은 중간에 지방세 납부 메뉴를 눌러주셔도 주민세 인터넷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카카오, 네이버, 은행 간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하면 바로 납부해야 할 주민세가 조회되며 클릭 후 오른쪽 하단에 납부 버튼을 클릭하시면 결제할 수 있는 창이 뜨며 카드, 계좌, 간편 결제를 통해 간단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주민세 인터넷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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