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고 대출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출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주변에서 대출받으셨던 몇몇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금리인하를 받으셨다는 걸 듣고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통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니 대출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필수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금리인하요구권 개념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되온 제도였으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금융기관에서 이 제도에 대해 설명해주는 게 필수가 되면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많은 분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최초 대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 가능하며 금융기관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 신청 횟수, 신청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안내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모두 이용 가능하며 아래의 조건들에 해당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승진 등으로 인한 소득 증가
- 매출액, 순이익 증가로 인한 실적 개선 (자영업자/중소기업)
- 신용등급(신용점수) 개선
- 전문자격증 취득 (변호사, 의사 등)
※ 정책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이 있는 상품 제외
3)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류 및 진행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류는 나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며,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향상됐다는 걸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입증서류 여부가 다르지만 보통은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이직, 승진의 경우)
- 전문자격증 (변호사, 의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의 경우)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취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셨다면 해당 기관에서 심사를 통해 10 영업일 이내로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결과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로 해당 금리가 결정됩니다. 이중 가산금리가 신용도, 소득 등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인데 앞으로 은행들이 가산금리가 인상하고 우대금리는 낮춰 신용대출 금리인상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근 가계대출,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이 리스크를 반영해서 가산금리를 인상을 통해 은행에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시기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대출이자부담을 낮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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