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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최대 150만원지급

by 『23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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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거의 2년이 다되어가고 있다 보니 주변에서도 하나 둘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부득이하게 자가격리를 하게 된 사람들에게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다른 정부 지원금들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가격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확진자나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은 자가격리 지원 대상자입니다. 

다만 모두가 받을 수 있지는 않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셔야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지원금 대상 조건

  • 보건소로부터 격리/입원 통지를 받은 경우
  • 본인 OR가족이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
  • 격리기간 후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

  • 격리조치를 위반자
  • 해외입국을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
  • 본인 or가족이 공공기관 근로자인 경우 (공무원)

 

자가격리기준사진2자가격리기준사진1자가격리기준사진

 

- 자가격리 지원금 주의사항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대상자는 가족단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위 자가격리 대상자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상자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됩니다. 
  • 제외대상中 3번 본인/가족이 공공기관 근로자 경우는 기관 사정에 따라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신청 가능

 

2. 지원금액

자가격리 지원금은 가구단위로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게 지급되며,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상 분리가 되어있더라도 가구원수에 포함되니 정확한 가구원수를 확인해주세요.

 

  • 1인 /   474,600원
  • 2인 /   802,000원
  • 3인 / 1,035,000원
  • 4인 / 1,266,900원
  • 5인 이상 / 1,496,700원

 

* 위 금액은 한 달 지원 지원금 기준으로 코로나로 인한 입원/자가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며  14일 이상인 경우 한 달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중복수령은 자가격리를 2번했다면 2번 3번했다면 3번 전부 지급됩니다. 

 

 

3.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조건 성립되어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라면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격리 해제일 이후 별도 공시 전까지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류

  • 신청인 명의의 통장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 격리 통지서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은 지자체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21년 9월 말일 기준 한 달~두 달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경우 7월 말일 신청자가 9월 20 정도까지 아직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며 '군'의 경우 한 달 정도면 받을 수 있는 걸로 봐서는 지역에 따라 신청자수에 따라 지급일이 차이가 납니다.

 

 

4) 마무리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일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이나 어플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한 것과 달리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점이 사실 좀 번거롭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신청하셔서 자가격리 지원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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