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 17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아 당일 순차적으로 40만원~2천만원까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지원들과는 달리 당일에 바로 지급이 되기때문에 희망회복자금 신청하지 않으신 사업자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위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인지 자격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조건
희망 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1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며,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을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오늘(17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희망 회복자금 지원대상
- 20.08.16 ~ 21.07.0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경우
- 경영 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포함)
- 상시근로자수와는 상관없이 연 매출액으로 판단
- 숙박음식점업 : 1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여가 서비스업 : 30억원 이하
- 도 소매업 : 50억원 이하
3) 신청일, 시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17~19일 3일동안 진행이 됩니다.
오늘 8월 17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가능하며
내일 8월 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8월 19일은 홀,짝수 구분이 없습니다.
17,18일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이며 19일은 24시간 신청을 받습니다.
4) 지급기간 및 지급액
- 오전 0시 ~ 10시 : 12시 10분 부터 지급
- 오전 10시 ~ 오후3시 : 오후 5시 10분부터
- 오후 3~6시 : 오후 8시부터
- 오후 6시 이후 신청분 : 익일 새벽3시부터
신청시간에 따라 지급시간이 달라지게되는데요 오후 6시 이전까지 신청자는 당일에 지급이되지만 오후 6시이후부터는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이되기때문에 당일에 지급받으시려면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액
1) 일반업종 : 매출 규모에따라 40~400만원
2) 집합금지
- 집합금지 6주 이상 : 4백만원 ~ 2천만원
- 집합금지 6주 미만 : 3백만원 ~ 1천4백만원
3) 영업제한
- 영업제한 13주 이상 : 250만원 ~ 9백만원
- 영업제한 13주 미만 : 2백만원 ~ 4백만원
5) Q&A
Q. 연 단위 매출액이 없는경우 지원기준
A. 신고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합니다.
Q. 1차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경우 신청일
A.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때 신청가능합니다.
Q.경영위기업종 해당 업종은
A. 기준 확대로 매출 10% 이상 ~ 20%미만 감소업종이 포함되며 277개 업종/ 소기업, 소상공인 178만명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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