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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0월 25일 발생한 전국적 KT통신장애에 대해 KT가 약관에 상관없이 서비스 요금의 10배를 보상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KT가 밝힌 보상액은 개인 5만원대 요금가입자 기준 1천원, 소상공인은 최대 8천원정도로 예상되었는데요. KT가 KT통신장애보상에 대한 보상홈페이지를 오픈하여 통신장애보상대상조회 및 산정기준, 보상시기, FAQ등에 대해 안내해놓아서 공유드립니다.
보상대상
- 무선, 인터넷, 인터넷전화, 기업상품
- 무선은 태블릿 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2nd 디바이스) 서비스 포함
- 알뜰폰과 재판매인터넷 고객 포함
* 다만 일반전화는 금번 서비스장애로 영향을 받은 IP형 전화에 대해서만 보상대상입니다.
TV는 프리미엄망을 사용하는 서비스로 이번 KT통신장애와는 무관하여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산정기준
- 일반고객 : 서비스장애시간의 10배수준 (15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가 감면됩니다.
- 소상공인 : 10일치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 (인터넷, 인터넷전화 한정)
단 무선상품의경우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소상공인고객 :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경우나 부가세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있는 회선가입자")
- 서비스이용료, 부가서비스 및 장비임대료 포함
- 다회선 이용고객은 보상기준에 부합하는 회선별로 보상
kt 통신장애보상금액
보상금액은 10월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출하여 보상금액이 각각 상이합니다.
보상시기
보상시기는 2021년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요금에 자동으로 반영되며 11월 14일 이후 정확한 보상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감면되니 따로 통신장애보상신청을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KT 통신장애보상 FAQ
1. 소상공인기준 : KT 자체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된 고객이나 114 상호등록정보등 개인사업자로 관리하는 고객으로 만약 소상공인 등록이 누락되어있는경우 전담지원센터(080-001-01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서비스장애 이후 해지 or 타사로 이동하였을때 보상여부
서비스 장애이후에 해지하시거나 타사로 이동하셨더라도 동일하게 요금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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