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사업자는 근로자 고용 시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발급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 휴가,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작성함으로써 구두상으로 정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서로가 사업자, 근로자의 권리 주장 및 차후 분쟁 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정규직, 계약직 구분 없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해진 금액은 아니며 벌금을 받는 사업주가 과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받은 전과가 있는지 혹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근로자가 거부하였거나, 일부 직원만 작성한 경우 등 경우에 따라 부과되게 됩니다.
정규직
정규직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벌금, 처벌이 결정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500만 원이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벌금 등으로 결정됩니다. 보통은 벌금 30만 원 선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정규직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한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벌금을 냈을 때에는 관련된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소유예로 판정받는 경우도 전과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록은 몇 년간은 보관됨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직
비정규직, 계약직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도 근로자당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기간제법이 적용되며, 기간제법 제17호(근로조건의 서명 명시)에 명시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모두 명시하셔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항목과 관련되어 부과된 벌금은 전과기록은 남지는 않으나 제17조에 명시된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각 항목마다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정직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보다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실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등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실 때에는 고용 즉시 적절한 항목이 반영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각 위치에 해당하는 권리를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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