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1 2022년 최저시급 확정안내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11월 5일 확정하였는데요. 2022년도 최저임금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와 코로나 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적 경제적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전년대비 1.5% 인상) 2022년 최저시급 : 9,160원 (2021년도 대비 5.1%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월급 : 191만 4,440원 (209시간 기준) 2022년 최저시급 결정 배경 2022년 최저시급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 개발연구원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고용상황, 영세, 소상공인의 사정 등을 종합 반영하.. 2021.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