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11월 5일 확정하였는데요. 2022년도 최저임금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와 코로나 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적 경제적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전년대비 1.5% 인상)
2022년 최저시급 : 9,160원 (2021년도 대비 5.1%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월급 : 191만 4,440원 (209시간 기준)
2022년 최저시급 결정 배경
2022년 최저시급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 개발연구원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고용상황, 영세, 소상공인의 사정 등을 종합 반영하여 결정되었습니다.
A.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 : 4.0%
B. 물가상승률 전망평균 : 1.8%
C.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 0.7%
경제성장률 전망치 + 물가상승률 전망치 -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A+B-C = 5.05%가 도출되어 최저시급은 2021년도 대비 5.1% 인상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 인상 단점
2022년도 최저시급은 올해 8720원보다 5.1% 440원 오른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2년 최저월급은 191만 4,440원(주휴 포함)에 연차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종합하게 되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238만 원 수준인데요. 올해보다 11만 원 정도 인상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영세, 소기업,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인상으로 일자리 감소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며 전문가들도 소상공인 발 경제위기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모의 최저시급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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