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요일 근무 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인 미만의 사업장도 52시간 근무 룰 초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근로시간, 근로시간수당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일요일 근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먼저 말씀드리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요일이 휴일 일시 일요일 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휴일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이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수당입니다. 휴일로 정해진 날 근로를 제공하였을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을 계산 시 상시근로자와 근로자가 시 급직인지 월급직인지도 고려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란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50%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휴일 근로수당내용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고용 형태에 따라서 주휴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일반적으로 월-금을 일하는 경우가 아닌 목~월 주 5일을 일하는 경우 화, 수가 휴무이며 보통 이런 경우 수요일을 주휴일로 보게 됩니다.
- 화요일(토요일) : 무급휴일
- 수요일(일요일): 유급휴일
이런 경우 화요일에 근무 시 무급휴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되고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일요일 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기업 기준 공휴일은 법정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 공휴일, 취업규칙에서 정한 날 등을 말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법정 휴일 및 약정휴일이 1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가인 임금과 그에 따른 가산수당만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일요일 근로수당 계산
1) 8시간 근무 시 : 통상시급 x 8시간 x 1.5
2) 8시간 초과 근무시 : [통상시급 x 8시간 x 1.5] + [통상시급 x 초과시간 x 2]
월급제와 달리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는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 근무 또는 휴일근무 시 8시간 근무 기준 통상 임금의 2.5배를 가산하여 근로수당을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3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일요일 근로수당 계산 (시급제)
1) 8시간 근무 시 : 주휴수당 1일 치 + 통상시급 x 8 x 1.5
2) 8시간 초과 시 : 주휴수당 1일 치 + [통상시급 x 8 x 1.5] + [통상시급 x 초과시간 x 2]
오늘은 일요일 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지만 5인 이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따라 필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시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따라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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