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속세율과 면제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상속세란?
상속세란 상속인이 사망할 때 피상속인이 이전받은 재산에대해 대해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에 비례하여 상속세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이 10억이 넘지 않으면 각종 공제금액을 제하고 나면 상속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1순위는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이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없는경우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으로 자녀, 손자 등을 말하며 직계존속이란 자기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혈족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방계혈족은 가계도상 위아래가 아닌 옆으로 이어진 혈연관계로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까지 포함됩니다.
상속세 부과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총 상속금액에 따라 상속세율과 누진공제액이 다릅니다.
과세표준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상속세중 일괄공제라고 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초공제(2억 원 및 가업, 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항목 별 상속면제 한도액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면제항목 | 액수 | 면제한도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기초공제 | 2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가 5억원 미달시 => 일괄공제 5억원 선택가능 인적공제 : 미성년자녀, 노인, 장애인, 자녀 |
미성년 자녀공제 | 1천만원 x 만 19세 도달연수 | |
노인공제 | 100인당 6천만원(65세이상) | |
장애인공제 | 1,000만원x기대여명 연수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
배우자 상속 공제 | 5억원 미만 | 5억원 |
5억이상 1. 실제상속받은금액 2. 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 |
30억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2천만원 이하 : 순 금융재산가액 | 2억원 |
2천만원 초과 : 20% 또는 2천만원 중 큰금액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의 80% | 5억원 |
위 처럼 상속세는 상속금액 및 다양한 공제항목 등으로 인해 직접 계산하기가 매우 복잡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세 자동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 사이트 접속하신 후 오른쪽 상단 검색 메뉴에 상속세 계산을 검색하시면 상속세 간편 계산/상속세 자동계산을 선택하실 수 있고 해당 메뉴에서 상속세 자동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하셔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이 거주인인 경우와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비 거주자인 상황으로 나눠집니다. 피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모두 비 거주자인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금액보다 적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고 해도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때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활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 필요시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와 그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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