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라면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로 각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종류에 따라 신청기간과 지급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기간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21년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 2022년3월1일~3월15일 | 2022년 6월 |
21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 2022년 5월1일 ~ 5월31일 | 2022년 9월 |
21년 근로장려금 귀속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1일~11월30일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
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 2022년 9월1일~9월15일 | 2022년 12월 |
대부분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21년 귀속기한 후 신청의 경우 정기분 신청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부분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되게 되니.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일인 2022년 5월 1일~5월 31일 내에 꼭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되며 작년 동기 대비 신청 가능 가구수가 25만 명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산정은 소득, 재산 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들어가며 가구 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하기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09년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된 이후 점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드린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액 등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알아보기
'경제적자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0) | 2022.05.24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조회하기 (0) | 2022.04.13 |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 소득기준 알아보아요. (0) | 2022.04.07 |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찾는법 - 보조금24 (0) | 2022.04.01 |
일요일 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0) | 2022.03.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