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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

청년월세지원금 알아보기

by 『23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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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기준이 충족된다면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청년월세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청년 월세 지원사업부터는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소득기준도 함께 적용하여 기준이 되어 고소득 부모를 둔 자녀는 청년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된 2022년 청년월세지원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썸네일
청년월세지원금 썸네일

지원내용

2022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청년월세지원금은 최대 12개월까지 월 20만원 이하 지원합니다. 

▶ 생애 1회 가능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합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의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는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주민등록 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로 본인 소득이 약 11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요건

▶ 현재 정확한 요건이 나오지 않아 2021년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공고 기준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청년 월세지원금 요건은 2022년 상반기 모집 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청년월세지원금은 아래의 연령, 거주,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요건

주소

임대차 계약서 기준,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로 원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 70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ex)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 보증금 월세환산액 : [4천만 원 x 2.5%(전월세 환산율) / 12개월] = 8만 원 절사)
- 월세 62만 원
=> 보증금 월세환산액 8만 원 + 월세 62만 원 = 70만 원으로 신청 가능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일 이후 월세는 신청인 명의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이 있는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을 인정하나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 임차인은 다음 공고 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2021년 11월 26일 재정 사업평가 위원회에서 부모의 소득기준도 함께 적용하며 그 기준이 많이 바뀌었기에 2021년 기준은 안내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소득기준은 본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중위소득
1인 1,944,812원
2인 3,268,500원
3인 4,194,701원
4인 5,121,080원
5인 6,024,515원
6인 6,907,004원

 

신청제외 대상자

  •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 항목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사람 (단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지원
청년월세지원금

 

오늘은 청년 월세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는 시단 위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청년월세지원사업이 2022년부터는 중앙정부단위로 통합하여 운영된다고 합니다. 2022년 중순에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2024년까지 최대 15만 명에게 청년월세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사업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신청하셔서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혜택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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