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2022년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7천 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부모,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여 신청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서울시가 청년 가입자에게 매월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매월 10만 원, 15만 원 중 하나를 택하여 2, 3년 동안 저축을 하게 되면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가 적립 지원합니다.
아래는 월 저축 가능 금액과 적립기간에 따른 만기 시 받는 금액입니다.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자격
아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 공고일(5/23)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 공고일이 속한 연도(2022년)에 만 18세~ 만 34세 인자 (1987.1.1.~2004.12.31. 출생자)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255만 원 이하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로 한정되며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아래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하는 경우
1.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4. 신청자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경기 청년 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 통장 등)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 참여자
5.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모두 포함하여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단 디딤씨앗 통장 참여가구는 신청 가능합니다.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기간 내에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 6. 2. ~ 2022. 6. 24.이며 접수시간은 방문 시 9~18시, 우편, 이메일은 접수마감일 기준 18시까지 도착한 서류를 인정합니다. 만약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가 미비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 추가 서류를 재요청하지 않고 대상자 선정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니 아래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제출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선정 결과
서울시 청년희망적금 최종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는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콜센터 1688-1453
- 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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