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제정된 근로자의 날로 빨간 날, 공휴일인데요. 안타깝게도 2022년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입니다. 하지만 법정공휴일에 대해 대체휴무, 대체공휴일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여부와 관공서, 은행, 우체국, 병원 등의 근로자의 날 정상운영 여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쉽게도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며, 대체휴무는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 쉬지 않는 곳은?
이번과 같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반 직장인들은 대부분 쉬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은행, 택배, 우체국, 관공서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학교,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우체국의 경우 창구업무 외에 택배나 우편 등의 배송등의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유치원의 경우도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도 근로자의 날 정상운영됩니다. 은행도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있는 은행외에는 근로자의날 휴무이며 병원의 경우는 병원장 재량으로 근로자의날 운영여부가 결정되니 근로자의날 병원을 방문하시게 된다면 미리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근로자의 입장이라 이번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이라는 점이 굉장히 속상하네요. 위에 설명드렸던 것 처럼 만약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꼭꼭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추가임금이나 보상휴가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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