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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늪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알아보기

by 『23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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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2022년 5월에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의 경우 올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등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현재 2022년으로 2022년 5월1일~5월 31일은 2021년도 귀속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기한이 연장되나 2022년 5월 31일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꼭 신고하시고 출국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가 할 필요는 없으며 오직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받은 직장인이시라면 따로 종소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부동산 임대업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
  • 기타 소득 300만 원 초과 시
  • 사전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연금소득공제 차감 후 기준)
  •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시
  • 국내, 해외 주식이나 파생상품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위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안내해드렸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서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오른쪽 하단에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 종합소득세 메뉴를 클릭하신 후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대상

종합소득세 메뉴에 들어오셨으면 왼쪽 메뉴에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신고기한

그다음 귀속연도를 조회하시면 되는데 2022년 기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아니라 2021년도를 조회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되면 귀속 연도에 2021년을 선택하신 후 오른쪽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 위와 같이 귀하의 신고안내 정보는 없다는 팝업창이 뜨게 되며 만약에 신고할 내용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메뉴 중 신고 참고자료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소득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급명세서

그 후 일괄조회를 눌러주시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각종 지급명세서의 제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경우 간편 장부 대상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만약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지 못하거나 아니한 경우 국세청에서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경우에도 물론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며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1.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가산세 감면 50%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늦어도 6월 중으로는 꼭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셨다면 6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이 가능하니 가능한 한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종합소득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이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이며 부정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산정하게 됩니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보다는 가산세가 낮습니다. 만약 종소세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 미납기간 경과일 수 * 0.03%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정해지며 초과 환급의 경우 호과 환급된 세액 * 초과환급기간 경과일수 * 0.03%가 가산세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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