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일부터 자녀장려금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자녀장려금 외에도 근로장려금도 같이 신청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자격에 해당하신다면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받으실 수 있으며 가구단위로 지급되니 이점 꼭 참고바랍니다.
자녀 나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첫 번째 자녀의 나이 제한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당연히 되지 않으며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부양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소득, 재산 요건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 4만원~4천만 원이하, 맞벌이가구의경우 600만원 ~ 4천만원 이하라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연금 배당소득, 기타 소득 모두를 포함합니다.
21년 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체 재산의 합의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의 범위는 부동산, 주택, 전세금, 건축물, 토지, 승용차, 회원권,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모두를 포함하며 이 중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제외대상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오는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에서 10% 차감이 이루어지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안내해드린 내용 외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1566-36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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