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본 소상공인에게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소상공인 지원금은 서울시에 사업장이 있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함께 받을 시 최대 1,1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방법 및 홈페이지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지급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정부 방역지원금(1차)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2.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 매출액 감소) 지원금 수령자 or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10% 이상 업종, 매출액 감소) 지원금 수령자
<정부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요건>
- 방역지원금 1차 : 19년, 20년 대비 21년 11월, 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 원 지급받은 대상
-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 원 차등지급받은 소상공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2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 원 차등지급받은 소상공인
3.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 경영위기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1.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2.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3.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 사업체
4. 사업 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 ( 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2년 5월 20일 10시부터 6월 24일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경영위기 지원금. 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는 사업자번호 뒷자리에 따라 신청번호가 적혀있는 문자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신청번호를 이용하여 경영위기 지원금.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경영위기지원금 지급시기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 원은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이나,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지급일이 좀 더 늦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유의사항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완료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기타 관련 문의는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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