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연금제도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리는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보유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기간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년층 보유자산의 비중중 주택이 75%를 차지할 만큼 주택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황에 알맞는 제도라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주택연금을 가입한 2년차 추택연금제도 이용가구의 경우 주택자산이 개인 보유자산의 92.1%를 차지하는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요건 및 신청방법
-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55세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부부
-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 주택 소유자다주택자의 경우 모든 주택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판매시 가능
- 신청방법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시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 가격평가 등에 대해 심사진행
보증서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체결 & 저당권 설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방문하여 주택연금대출 실행
● 주택연금제도 장점과 단점
장점
- 평생 감액없이 100% 지급 보장 : 국가가 보증하고 있기때문에 중간에 중단위험이 없습니다.
- 평생 주거권보장
- 세금감면혜택
- 자녀 상속가능 : 사망 후 집값이 연금총액보다 클 경우, 나머지 차액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단점
- 물가상승배제 : 주택가격은 가입시기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경우 연금정지 ( 단. 자녀의 동의가 있을 시 연금수령가능)
- 초기보증료(1.5%) 연보증료(0.75%) 부담
2. 주택연금개정건 (2021.06.09. 시행예정)
1. 신탁방식주택연금
주택연금중 신탁방식으로 가입하게되면 부부 중 1명이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연금은 위 주택연금제도 단점에서 언급했던것처럼 자녀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만 부부 중 1명 사망시에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자녀들이 해당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동의를 해주지 않아 연금이 끊기거나, 기존까지 받았던 연급을 반납해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6월부터 실시되는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하게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압류방지전용통장 도입
압류방지통장은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최소자금인 185만원까지 각종 가압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매달 185만원 까지는 압류방지 통장에 입금돼 연금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됩니다.
3.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택연금 가입가능
기존 주택연금제도에서는 예를들어 2층짜리 단독주택 중 일부를 월세, 전세로 임대했다면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탁방식주택연금으로 가입하게되면 보증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는 대신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이자, 주택연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기존 주택연금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된 새로운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제도이지만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신규 가입자 증가세는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은 염두해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급해지의 가장 큰 이유는 물가상승반영배제 입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며 점점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부분은 연금수령액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을 해지하고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보는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일 것 입니다.
이번 주택연금제도가 대폭 변경되며 주택연금을 통한 노인복지에 조금더 이바지 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초고령화 사회에서 주택연금제도는 소득이없으며 주택자산만 가지고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이니 만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부터 새로 변경되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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