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가 가끔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있으시지 않은가요? 어느 날 갑자기 우편함에 꽂혀있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신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우편으로 오기 전 확인도 가능하며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애매한 경우에도 교통범칙금 조회를 통해서 미리 조회 및 납부까지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교통범칙금 조회
운전중에 경찰관에게 교통위반사항을 적발된다면 과태료와 함께 벌점이 부과되지만 무인 과속카메라에 적발당하는 경우에는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경찰관에게 적발당했다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지만 무인과속카메라에 적발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는 교통범칙금 조회 외에도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 기납부 내역, 무인단속, 착한 운전 마일리지 등 다양한 교통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사이트 접속하신 후 홈페이지 오른쪽 중앙에 미납과태료 항목을 클릭해주세요. 그다음 디지털원 패스 OR공동 인증서(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위반한 내용이없어서 상세내역이 조회가 안되네요.
로그인하시면 바로 미납 범칙금 내역 조회가 됩니다. 단속에 걸리셔서 위반내용이 있다면 범칙금 내역 조회를 통해서 조회 완료되면 위반 장소를 클릭하시면 위반 속도, 과태료 번호 등 추가적인 상세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 말고도 핸드폰 어플 '교통민원24(이파인)' 이라는 어플을 통해 동일하게 교통범칙금을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으니 모바일이 편하신 분은 어플로 조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주로 무인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법규 위반사례로써,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비용이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벌점을 부여하지는 않으나 미납이 지속되면 차량압류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칙금
주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위반사례입니다. 운전자에게 직접 비용이 청구되며 경우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범칙금 종류 및 과태료
주, 정차 위반 범칙금
- 일반도로 4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8만 원
- 벌점 X
신호위반 범칙금
- 일반도로 6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12만 원
- 벌점 30점
제한속도위반 범칙금
- 규정속도 + 20km/h 4만 원
- 규정속도 + 40km/h 7만 원
- 규정속도 + 60km/h 10만 원
- 규정속도 + 60km/h 초과 시 13만 원
- 벌점 15점 ~ 120점
음주운전 위반 범칙금
- 주취상태 (알코올 농도 0.05~0.1) 150만 원 ~ 300만 원
- 만취상태 (알코올 농도 0.1~0.2) 300만 원 ~ 500만 원
- 만취 + a (알코올 농도 0.1~0.2)) 500만 원 이상 & 구속수사
그外 자동차 과태료 위반 & 벌금
- 불법 U턴 6만 원
- 안전띠 미착용 3만 원
- 정지선 위반 6만 원
- 끼어들기 3만 원
- 면허증 미 휴대 3만 원
- 애완견 안고 운전 4만 원
- 짙은 선팅 2만 원
위반 항목별 벌점
음주운전 : 100점
중앙성 침범 : 30점
신호지시 위반 : 15점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면허취소 조건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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