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제도개정1 2021년 6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 주택연금개 1. 주택연금제도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리는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보유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기간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년층 보유자산의 비중중 주택이 75%를 차지할 만큼 주택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황에 알맞는 제도라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주택연금을 가입한 2년차 추택연금제도 이용가구의 경우 주택자산이 개인 보유자산의 92.1%를 차지하는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요건 및 신청방법 -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55세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부부 -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 주택 소유자다주택자의 경우 모든 주택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 - 9억원 초과 2주택자.. 2021.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