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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by 『23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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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항목들을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산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어 공제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말정산시에 인적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등이 있으며 나이, 소득, 동거 요건 등을 충족하셔야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나이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 본인 제외 모든 인적공제대상은 소득요건이 적용되며 나이는 대상에 따라 나눠지는데요. 아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소득기준

인적공제 소득기준은 공제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이 100만 원 이하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인적공제 소득기준 중 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해 문의가 많으신데요. 100만 원은 금여의 총금액이 아닌 연간 총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합100만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소득의 종류로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으며 이 금액의 합을 소득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 소득까지 인적공제대상이 되지만 이외에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에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 나이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이요건이 적용됩니다. 

 

  • 배우자
    - 인적공제 나이 기준 없음
    - 별거중이어도 인적공제 가능

  • 직계존속 : 친부모, 시부모, 조부, 계부모, 호적 미등록 친모, 양부모, 사망한 직계존속의 법률혼 배우자
    - 만 60세 이상
    - 거주지 동일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

  • 형제자매 :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 형, 누나 등 / 입양 시 친, 양가 형제자매 모두 포함됩니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같은 공간에 거주해야 합니다.(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 직계비속 : 자녀, 손자
    - 만 20세 이하
    - 거주지 동일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

  • 위탁아동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수급자, 장애인
    -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대상은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
    - 100만 원 추가공제 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1951.12.31. 이전 출생) 인분

  • 장애인
    - 200만 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중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체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암, 중풍, 백혈병 등 장애인증명서 발급자에 한함)

  • 부녀자
    - 50만 원 추가공제
    - 근로자 본인
    -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인 여성
    - 기혼여성
    - 미혼인 경우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주민등본상 세대주

  • 한부모가족
    - 100만 원 추가공제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근로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출서류

전년도에 인적공제를 받으시면서 서류를 제출하셨다면 추가적으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으나 당해 새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나이 기준에 충족되었다면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 발급처
본인 없음  
본인 및 동거부양가족 주민등록등본(12.31 기준) 정부24, 주민센터
별거, 일시퇴거 부양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아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출이 필요하실 수도 있는 서류입니다.

구분 서류 발급처
형제,자매(등본상 별거중일 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퇴거사유증명서(재학,재직증명서, 요양)
직접작성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출입국관리사무소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군, 구청 아동복지과
입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정부24, 읍.면 주민센터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정부24, 읍.면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정부24, 읍.면 주민센터
국가유공자, 법률에 의한 상이자 상이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국가보훈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해당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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