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세법의 변경이나 조건이 달라지면서 항상 어렵기만 한데요. 제2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게 될지 연말정산에 대해 얼마나 아냐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 조건 중에서도 월세 공제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을 시작으로 여러 공제 조건들에 대해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방법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액공제, 소득공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제방법 중 1가지 조건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연간 월세합계 x 12%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시, 이상은 10%)
▶ 월세 소득공제 금액
연간 월세합계 x 30% x 소득세율(6~45%)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일반적으로는 세액공제로 진행하시는 게 공제비율이 높아서 유리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시지 않으면 소득공제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아래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셔서 연말정산 시 월세를 세액공제받으시게 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매월 계좌이체 내역,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or 세대원
- 총 급여금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or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 or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
- 전입신고 완료
- 월세 계약자가 본인 or 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2% ( 지방소득세 포함 13.2%)
- 총급여액 5,500~7000만 원 : 10% (지방소득세 포함 1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월세를 소득공제받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되시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주택의 유무, 급여조건, 주택 평수, 기준시가 등 조건 없이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자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의 소득공제는 사실상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공제와 같은데요.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현금영수증도 월세 계약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 시 합산 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은 임차인에게 신청하셔도 되지만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차인이 직접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해주세요.

그다음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누르셔서 해당 월세분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생각보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연말정산 공제 대상 조건에 대해 소개해드릴 테니 연말정산 공제를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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