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지원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생계, 의료, 주거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인 기준으로 월 130만 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종류
긴급 복기 지원제도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등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생계비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종류 중 생계비 지원은 가구단위별로 지원합니다.
가구구성 | 지원금액 |
1인가구 | 474,600원 |
2인가구 | 802,000원 |
3인가구 | 1,035,000원 |
4인가구 | 1,300,000원 |
5인가구 | 1,496,700원 |
최초 3개월 이후 위기상황이 계속된다면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78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
의료지원의 경우 300만 원 이내로 각종 검사,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하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거지원
구분 | 지원금액(4인가족 기준) |
대도시 | 643,000원 이하 |
중소도시 | 422,900원 이하 |
농어촌 | 243,200원 이하 |
3개월간 지원이 가능하며,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9개월간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월 4인 기준으로 1,450,500원까지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3개월 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지원
구분 | 지원금액 |
초등학교 | 221,600원 이하 |
중학교 | 352,700원 이하 |
고등학교 | 432,200원 이하 |
그 외 긴급생계비 지원
종류 | 지원금액 |
연료비(10~3월) | 98,000원 |
해산비 | 700,000원 (쌍둥이 140만원) |
장제비 | 800,000원 |
전기요금 | 500,000원 |
긴급생계비 지원자격 조건
2022년에는 긴급생계비 지원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갑작스러운 생계곤란으로부터 국가가 지원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지원대상
아래와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에 긴급생계비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행을 당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외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소득조건
가구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는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5.02% 오르면서 지원대상이 21년 기준 234만 명에서 22년에는 240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2년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중위소득(75%) | 1,458,609원 | 2,445,064원 | 3,146,026원 | 3,840,810원 |
재산조건
2022년부터 긴급생계비 지원 재산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구분 | 2021년기준 | 2022년기준 |
대도시 | 18,800만 원 이하 | 2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1,800만 원 이하 | 1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0,100만 원 이하 | 1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조건
긴급생계비 지원 재산조건도 2022년부터 완화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5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 원 이하의 재산조건이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입니다.
중복 불가사업
위 긴급생계비 지원자격조건에 해당하셔도 아래와 가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계실 경우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입원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한부모가족양육비 지원
- 양곡할인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하기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거주지의 시, 군, 구 및 읍면동 담당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 및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진행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은 선 지원된 후 이후 적정성 심사를 통해 부적정 판정 시에 지원 중단 및 반환하셔야 하며, 지원 이후에도 생활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제도나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후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요청 및 신고 -> 현장 확인 후 선 지원 -> 사후조사, 소득조사, 재산조사 -> 적정성 심사 -> 사후 연계
긴급생계비 지원 관련 문의
긴급생계비 지원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셔도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생활법령정보에서 긴급생계비 지원과 관련해요 100문 100답이 있어 아래 안내해드립니다.
- 긴급생계비 지원은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긴급생계비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지만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긴급생계비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등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긴급생계비와 관련된 자료를 찾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아래 같이 보시면 좋으실 포스팅도 남겨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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