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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by 『23 202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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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무능력 중증 장애인들은 사실상 경제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 말들을 많이 하는데 노인보다 소득 수준은 더 열악하면서 생활비용은 의료비로 인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장애인 연금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오늘은 장애인연급 지급대상, 장애인연금액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썸네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알아보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기본자격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 장애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등록된 중증장애인이란?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자(종전 장애등급 1~3급 중복장애)를 의미하며 종전 3급 중복장애란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을 말하는 것으로 주 된장애가 종전 3급이면서 종전 5급 또는 종전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종전 4급+종전 4급 => 종전 3급이 된 것처럼 중복 합산을 통해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소득, 재산 자격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소득자격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

월소득평가액 + 재산소득 환산액)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월  1,22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월 1,952,000원

 

장애인연금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자세히 보시려면 아래 복지로 장애인 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기준 확인

 

 

 

장애인연금 금액

장애인연금 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며 매월 20일에 지급되는데요.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급여 성격의 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액장애인연금지급금액

 

기초급여 금액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장애인연금 금액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이외에 자세한 장애인연금 금액은 복지로 장애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급 신청하기

장애인연금 신청은 연중 수시로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시며 아래 안내된 지참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참서류

1)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의 대리인의 신분증 

 

2) 작성 서류(읍, 면, 동에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연금 신청 절차

장애인연금신청절차

 

 

오늘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장애인연금 금액,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장애인연금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는 다양한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니 지급대상이나 조건들을 미리미리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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