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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by 『23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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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 영세사업자분들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지원정책이 있어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 정책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2022년에 맞춰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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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고용주,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지원 혜택입니다. 모든 고용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시키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은 상용근로자 월 230만 원 미만, 일용근로자 일 105,600원 미만입니다. 

 

▶ 산정 단위 :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하는 본사단위로 산정됩니다. 다만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있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있을 시에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사업주가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임시, 일용, 상용 근로자 등 모든 노동자 포함, 단 사업주와 특수관계(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는 제외됩니다.)

 

▶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며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산업 위기 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은 국회 지적 등을 감안하여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100인 미만 사업주에 한해 지원하며, 100인 이상 기관은 타 사회서비스를 병행 제공하더라도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 등 예외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지원조건을 부합시키기 위해 근로자를 인위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으로 맞춘 경우 지원 불가

 

▶ 최초 신청 후 지원조건에 부합되어 지급이 결정된 후 근로자수가 증가해도 최대 29인까지는 지속적 지원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대상

위 2022년 일자리 안저 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과세소득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나, 당기순이익 3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신청 불가능하며,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사업주, 이미 다른 국가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당 월 3만 원 지원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지원금액

주 소정근로시간 월 지급액
주 40시간이상 3만원
주 30시간 이상 ~ 주 40시간미만 2.6만원
주 20시간 이상 ~ 주 30시간미만 2.2만원
주 10시간 이상 ~ 주 20시간미만 1.8만원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원

 

일용근로자 지원금액

월 근로일수 월지급액
22일 이상 3만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2.6만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2.2만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1.8만원
10일 미만 미지원

 

개인은 사업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공동주택 청소원의 경우 대표회의 통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되며, 최초분의 경우 지급 결정일로부터 3일안에 지급되고 이후 2회분 부터는 매월 15일 지급됩니다.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존 2021년에 신청하셨었더라도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사항 현행화를 위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일 ~ 2022년 6월 15일 까지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둘 다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자사로 방문하시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통지서 안내문 발송 등 정확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장 정보(사업장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등)를 정확히 기입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고용산업 토털 서비스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신청 바로가기

 

 

 

고용산재홈페이지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2

홈페이지 접속하셨으면 가운데 자주 찾는 서비스 중 일자리 안정자금신청화면 안내를 클릭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서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1

그러면 오프라인 신청을 위한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며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화면에서 신청서 및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온라인신청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을 하시려면 왼쪽에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클릭해주시면 사업장별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신후 아래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추가적으로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 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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