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분들에게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기존에 예정되었던 6월 30일보다 2개월 앞당겨진 4월 28일에 조기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과 관련하여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은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확진자 및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주민중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에 한해 지급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의경우는 4월 10일까지 확진된 사람 중 21년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이며 그 이후에 코로나 확진인 경우는 기존처럼 6월 말일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월 28일에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예상액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지급 후 6월에 정산을 진행하게되어 만약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환수, 부족지급분은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이번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자는 코로나 확진자 43만1천 명,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1천명 총 46만 2천 명 정도이며 금액은 합산 3,857억 원 정도로 가구당 평균 84만 원 정도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액 확인은 오늘(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손 택스, ARS 1566-3636에서 지급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급 결정 통지서 및 근로장려금 지급은 내일 4월 28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은 기존에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계좌를 신고하셨던 경우에는 신청계좌로 바로 입금되며 만약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는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으로 방문하시면 근로장려금 현금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환급금통지서는 4월 28일에 발송하기 때문에 빠르면 4월 29일 늦으면 5월 초에 받으실 수 있으시며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세무서로 우편발송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만약 분실된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대리인이 수령도 가능한데요. 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 및 신청자 신분증 그리고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통지서 뒤에 있는 위임장에 내용 기입하신 후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현금수령방법
근로장려금 현금수령방법은 신청 시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받는 방법인데요. 위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좌로 받는 것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현금수령방법을 확인해보니 근로장려금 신청했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담당자 전화번호를 확인 후 전화하여 팩스나 직접 방문을 통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및 특별재난지역 주민분들은 조기 지급대상자로 내일(28일) 근로장려금 조기수령이 가능함으로 코로나 및 자연재해로 어려운 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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