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나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 고소, 고발 혹시 이 두 단어의 정확한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고소와 고발은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 효력이나 특징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고소 고발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소 고발 차이점
고소 고발 차이점을 말씀드리기 앞서 고소, 고발은 둘다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또한 법원이나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진정서, 신고는 고소나 고발이 아니며 수사기관에 신고가 들어가야지 고소, 고발이라고 합니다.
고소란?
고소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았거나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권자가 신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경찰서, 검찰청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이며 피해자의 친척, 배우자, 형제자매도 법정대리인으로 인정받 을 수 있습니다.
고발이란?
고발도 고소와 동일하게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나 다른점은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제삼자도 누구든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소는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고소권자나 관계인이 하는 것이나 고발은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누군가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거나, 회사 내부 횡령을 알아차린 경우 등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은 자신의 가족이나 배우자의 가족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고소 고발시 유의할 점
고소나 고발을 해야 할 일이 생기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만약 고소나 고발을 하셨을 경우에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가 가능한데요. 고소의 경우 한번 취하를 하게 되면 같은 내용으로는 고소를 재진행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소전, 취하 전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발은 고소와 달리 다시 같은 내용으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본인이 고소, 고발을 당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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