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시간이 단축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수차례 자영업자 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요 이번에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원금의 개념이 아닌 손실보상 이름 그대로 보상이라는 점이 기존의 정부 지급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어제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거리두기 지침으로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기존처럼 지원금의 개념이 아닌 손실보상 이름 그대로 보상이라는 점이 기존의 정부 지급과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한 기존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경우 일정구간별로 정액 지급으로 이루어졌으나,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대상자
이번 소상공인 손실 지원 대상자는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학원, 체육시설, 다중시설 등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정확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확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 집합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 영업시간제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직접 판매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상가, 마트, 백화점
카지노
이, 미용업 (21.7.7. ~ 21.8.8. 만 제한)
소기업 규모 기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 음식, 숙박 : 10억 원 이하
- 도, 소매 : 50억 원 이하
- 제조 : 120억 원 이하 등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 보상은 2주 후인 10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자와 보상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위 링크 소상 곡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고 보상금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2) 약관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문신청)
필요한 증빙서류와 손실보상신청서를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을 통해 산정됩니다.
- 일평균 손실액 :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산정된 순수익의 감소분으로 매출 감소액과는 다름)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21.07.07 ~ 21.09.30. 간 사업자가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 보정률 : 80% 동일 적용
4. 소상공인 손실보상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된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폐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폐업자도 해당 기간에 대한 손실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019년 자료가 없는 20년, 21년 개업자의 경우 손실보상액 산정은?
개업일이 속한 연도의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해당 사업체가 속한 시설 전체의 20년 또는 21년 7~9월 대비 19년 7~9월 과세인프라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추정하게 됩니다.
(3) 다수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손실보상액 산정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더라도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장별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4)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액 지급은?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의 경우 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을 전부 감액합니다. 이미 지급되었다면 감액 산정된 금액에서 초과된 보상금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 하한액
상한액은 1억 원 ,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6)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의 차이
신속 보상 :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지급하는 절차로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청 당일 ~ 2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확인 보상 :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지급절차료,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거쳐야 하여 신청 이후 지급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7)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 신청, 재산정된 보상급 지급된 이후 확인 보상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8)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중복지원
새희망, 버팀목,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등의 기존 재난지원금과 정부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은 손실보상 대상에게 지원합니다
4. 마무리
어제부터 신청받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산정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신속 보상기준 일주일 가량 남아있는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확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어 이번 보상금을 꼭 잊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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